주정차단속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위반 단속(적발) 후 15일 이내에 적발(단속)한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요령 안내
A4용지에 진술인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연락가능 주소,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기록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여 당진시청 교통과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제출서 양식을 참조 또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의견제출서 양식(2026)
다운로드
증빙서류
| 사유별 | 구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 확인서 | 해당병원 | 일반치료는 제외 |
| 장애인 승하차 돕는 경우 등 | 장애인복지카드 | 거주지 주민센터 | |
| 사고차량 | 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 해당업소 | 차량운행 중 고장인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안함) |
| 도난차량 | 도난신고 확인서 | 경찰서, 파출소 | 기타 |
| 기타 부득이한 사정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제출 방법(서면진술)
직접 제출시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우편 발송시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교통과
(수청동 1002, 우)31773)
팩스 제출시
FAX: 041)350-4549
법원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판결되며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2-02 | 페이지 추가 |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6-02-03